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 주관 및 시행 기관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exam.go.kr)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우리역사에 관한 패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마련하였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활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
    : 2급 이상 합격자“만” 원서 접수 가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체육 임용 고사 지원 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따야 원서 접수 가능
  •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공무원,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을 해야 함.
  • 일부 공기업 (코트라) 및 우리은행, 롯데그룹 등의 신입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 반영
  • 2018년 군무원 시험부터는 필기 과목 중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7급:3급 이상, 9급:4급 이상 취득해야 함.)
  •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어 2017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만약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무원 과목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를 면접관들이 질문함.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경력 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만점의 5%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5·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등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 요건 부여:대학 등에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이 반드시 필요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년에 4차례 시행되며,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고급’ 시험에서 60점 이상은 2급, 70점 이상은 1급을 획득한다. ‘중급(3, 4급)’, ‘초급(5, 6급)’도 등급 산정 방식은 동일하다.
  • 시험 시간은 ‘고급’ 80분(50문항), ‘중급’ 80분(50문항), ‘초급’ 60분(40문항)을 배정한다.